요즘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큰 이유들도 많겠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 아닐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드는 비용만 계산해도 대략 100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입원, 육아용품, 진료비 등등 출산비용만 해도 1000만원인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기저귀값, 분유값, 어린이집 비용 등등 이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서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혜택들이 많을수록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4년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고 기존 혜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국민행복카드란?
혜택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알아보자.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임신 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첫만남 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보육료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만 있으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이 있다.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다.
혜택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소득 상관없이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뿐만 아니라 조산, 사산, 유산, 분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이고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2년이다.
혜택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최초로 1회 200만원이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24년에 바뀐 게 하나 있다. 23년에는 둘째부터 200만원이었는데 24년부터 3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200만원 +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가 쌍둥이일 경우엔 300만원 +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이다.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면 편하다. 대부분은 산후 조리원 비용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한다고 들었다. 이용 가능한 업종은 유흥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 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레저 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면세점 등을 제외한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도 가능하다. 대신 할부나 정기결제는 불가하다.
혜택 3.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23년과 많이 달라졌다. 23년에는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0만원이었다. 24년에는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는다. 그리고 양육수당도 포함이 되어서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받을 수 있고 24개월 이후 가정보육을 한다면 양육수당을 따로 신청하면 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 지급으로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신청 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다.
혜택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 ~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육기관에 다녀도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도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이 된다.
혜택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가정을 산후 관리사가 방문해서 산후 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해도 별도로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임신 16주 이후에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단태아 5일~20일, 쌍둥이 10~20일, 삼둥이 15~40일이다. 단태아일 경우 소득 기준으로 분류해 5~10일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
지원 내용은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준다. 이미 결제를 하고 신청을 한 상태라면 90%를 환급해 준다.
혜택 6.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에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해 준다. 지원 내용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된다. 50만원씩 2회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을 이 바우처로 사용하면 된다. 나머지 50만원은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또는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로 산후 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
혜택 7. 전기세 할인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전기세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혜택이다. 평소 나오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 할인을 해준다. 월 요금의 30%인데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온라인 신청으로 해도 되고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된다. 온라인으로 하면 증빙서류와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전화로 하면 기본 정보와 고객번호만 말해주면 된다.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다.
이렇게 7가지 혜택들을 알아보았다.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알아보면서 소개를 해 보았다. 몰랐던 것들도 있고 알고 있던 것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것을 지원해 줘서 놀랐다. 출산 후에 여기 써놓았던 것들 다시 보면서 신청해야겠다.